Elden Ring 플레이어인 Nora Kisaragi는 Bandai Namco와 FromSoftware를 상대로 매사추세츠 소액 청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isaragi는 개발자들이 게임의 높은 난이도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게임… 내부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게임 콘텐츠를 숨겨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합니다. 4Chan에 발표된 이 주장은 FromSoftware가 도전적인 게임플레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이 콘텐츠를 가린다고 주장합니다.
키사라기의 주장은 데이터마이닝된 자료를 증거로 인용하면서 게임의 난이도가 발견되지 않은 콘텐츠를 가린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잘린 콘텐츠를 나타낸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Kisaragi는 미야자키 히데타카의 진술과 아트북 세부 정보와 같은 개발자의 모호한 힌트를 언급하면서 이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의 핵심은 플레이어가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에 대한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비용을 지불했다는 주장입니다.
소송의 타당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숨겨진 콘텐츠가 존재하더라도 데이터마이너가 이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코드에 잘린 콘텐츠가 존재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반드시 의도적인 은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사추세츠 소액 청구 법원은 법적 대리인 없이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소송을 허용하지만, 원고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잠재적 피해도 제한적입니다.
낮은 성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Kisaragi의 목표는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반다이 남코가 "숨겨진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법적 틀 내에서 게임 디자인과 콘텐츠에 대한 주관적인 주장을 입증하는 데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소송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